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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대구 남구,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소 운영 27~31일 구청 3층

작성자
eeee
작성일
2024.05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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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수
0
조회수
204
내용

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위해 법률, 금융 및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. 피해 임차인은 부동산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상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. 남구 관계자는 "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이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피해 복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"고 말했다. 한편 남구는 '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대한 조례' 제정 절차도 밟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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