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정관
제1장총칙
제 1 조(명칭)
본회의 명칭은 대한오거크레인협회(이하 오거협 또는 협회)라 칭한다.
제 2 조(목적)
협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신의와 신애로서 친목을 다지고,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며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사업)
- 1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
- 2. 회원 상호간의 단결과 조직화
- 3. 기타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들
제 4조 (준수의무)
협회 회원은 회칙에 규정한 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제2장 회원
제 5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1.발언권,의결권,선거권,피선거권을 갖는다.
- 2..협회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.
- 3.회칙 준수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.
- 4.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제반 권리.
제 6조(회원의 자격 상실)
- 1. 협회 회원은 제 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,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- 2.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제 7조(회원)
- 1.협회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로서 친목을 우선으로 한다.
- 2. 협회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, 서로 존중하고 협회의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.
제 3장 임원
제 8조
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 1명
- 2.사무처장 1명
- 3.고문 5명
- 4.지부장 12명
- 5.감사 2명
- 6. 총무3명
제 9 조(임원의 선임 및 해임)
- 1.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.
- 2.임원 입후보 자격은 1년이상 소속된 자이어야한다.
제 10조 (임원의 임기)
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, 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까지 한다.
제 11 조(임원의 의무)
협회임원은 각각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지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협회의결 사항을 알리 의무를 갖는다.
- 1.회 장:협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
- 2.사무처장:협회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제반 업무를 갖는다.
- 3.고 문:협회의 모든 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.
- 4.지부장::지부내의 회원 관리 및 협회 제반업무를 대행하며 회원 중 감사 1명을 선임한다.
- 5.감 사:회장 또는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협회의 결의가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여 협회에 보고한다.
- 6.총 무: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 회무의 실무 집행기관의 재무 및 회계업무와 협회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.
- 7.협회 모든 임원은 봉사와 희생하는 마음으로 협회를 이끌어 나가야한다.
제 4장 회의
제 12조
협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한다.
- 1. 정기총회: 매년 5월1일(근로자의날)오거인의 날
- 2.임시 비상회의: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 13조(의결 사항)
- 1. 모든 의결사항은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석일 시 회장이 재량권을 갖는다.
- 2. 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제 5장 재정
협회의 자산은 당해 연도의 회비, 찬조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하며 협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한다.
재 14조(회비)
협회의 회비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입금을 원칙으로한다.
회비는 장비 1대당 월 10,000으로 한다.(1년치 선납시 100,000원)
제 6장 부칙
협회의 자산은 당해 연도의 회비, 찬조금,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하며 협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한다.
제 15조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제 16조
본 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※ 본 회칙은 2008년 5월 1일 정기총회 이후 추가 수정 가능하다.
※ 2008년 5월 1일 정기총회 개최를 선포하며 시간, 장소는 추후 통보함.